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안 재가... 김경수·조윤선 복권

나광현 2024. 8.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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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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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6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특사 명단에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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