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98%는 과태료 부과 안 해…부과해도 1인당 783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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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98%는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장 밑에서 더 열악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냐"며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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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업장 1.8%에만 부과…쿠팡CLS건에만 한정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안 하면 제도 이행 안 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현행 법상 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98%는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과되더라도 1인당 783원에 불과해 사실상 징벌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8~2024년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총 1만3641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72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울산도 3231개소에 달했다. 서울(1878개소), 부산(756개소), 대구(653개소), 인천(785개소), 광주(407개소), 대전(360개소), 세종(67개소), 강원(420개소), 충북(427개소), 충남(594개소), 전북(514개소), 전남(653개소), 경북(788개소), 경남(1110개소), 제주(206개소) 등이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부 장관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사업장 1만3641개소 중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개소(1.8%)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수시 점검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 환노위가 특별 요구한 쿠팡CLS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쿠팡CLS 전수조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는 무려 2만868명에 달했다. 하지만 미가입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6353만원으로,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 1명당 783.6원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용우 의원에게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의 50%(사업주가 납부해야 했을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 한정)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는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당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5인 이상으로 밝혀진 사업장도 각각 658개소(근로자), 183개소(노무제공자)에 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장 밑에서 더 열악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냐"며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미가입 중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50%를 청구하는 제도와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입법 목적조차 다르다"며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의원 측에 조만간 제도 개선 의견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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