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수술 1000여개 수가 인상 검토…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제한”

오경묵 기자 2024. 8.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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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내과 병원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정부가 1000여개 중증 수술의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 행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 행위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수가 제도는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9800개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단장은 “특위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실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선별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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