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 매매·대리모 혐의 30대女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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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수법 등을 이용해 영·유아를 상습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경찰 조사 단계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부정하는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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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산모 바꿔치기' 수법 등을 이용해 영·유아를 상습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돌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범 B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B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가 경찰 조사 단계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부정하는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남편과 아이를 사고 판 미혼모와 불임 부부 등도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의 남편은 징역 1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 양육을 걱정하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쓴 임산부 등에게 접근해 150만 원~190만 원을 주고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미혼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한 뒤 아이를 데려가려는 일명 '산모 바꿔치기' 방식을 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매수한 아이를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불임부부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대리모 역할을 해 직접 아이를 낳아주고 55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0년 12월 미혼모에게 접근해 정자를 주입하고 임신에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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