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군인 ‘추서’에도 연금은 그대로인 法 방치한 국회[사설]

2024. 8.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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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나 전사한 장병을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원초적 책무다.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경찰관·소방관 등 일반 공무원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유용원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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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나 전사한 장병을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원초적 책무다. 그런데 사후에 한 직급(계급) 올려주는 ‘추서(追敍)’를 하고도 정작 유족 연금(年金)은 추서 이전 직급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일종의 눈속임으로서,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다. 입법 미비 때문이라니 더 황당하다.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 때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석 달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현행 군인사법에는 진급 추서를 받더라도 이에 맞춰 연금 등 급여를 새로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한 상사 유족도 중사 계급에 맞춘 연금을 받는 실정이다.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경찰관·소방관 등 일반 공무원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유용원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씨는 이들 개정안에 소급 규정이 없어 법이 개정돼도 자신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좋다고 한다.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생색내기 식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 거대 야당이 엉터리 탄핵소추와 특검법, 억지 청문회 등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정작 군인사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방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에 무슨 여야 입장 차이가 있겠는가. 당장 입법을 완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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