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졸업유예 3년→5년 연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지웅 기자 2024. 8.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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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이른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년 확대된 5년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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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이른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세제 혜택 축소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년 확대된 5년으로 변경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매출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 규모를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상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 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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