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2021억원…서울시, 체납 지방세 이렇게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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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방소득세 1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런 사례를 비롯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조사한 뒤,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84억원을 징수했다.
또 서울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견인을 해 약 46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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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방소득세 1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ㄱ씨의 체납을 확인했지만, ㄱ씨와 그의 가족이 미국 영주권 취득자라 국내에서 ㄱ씨를 만나기 어려웠다. ㄱ씨의 소유 부동산과 차량은 이미 세무서가 선압류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금융기관 체납조회를 통해 ㄱ씨의 증권사 계좌에 60억원 상당의 주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이를 즉시 압류하고 주식 매매는 허용하되 출금은 제한해 체납액 16억6천만원 전액을 5월에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런 사례를 비롯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인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액수로, 202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1877억원, 2022년 1813억원, 2021년 1833억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다. 징수 가능성이 큰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하는 결과를 내놨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조사한 뒤,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84억원을 징수했다. 또 서울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견인을 해 약 46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해 자치구에 알려준 뒤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징수 효과를 높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한 뒤 처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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