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근간 파괴할 검찰청 폐지案[포럼]

2024. 8.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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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입법과 검찰 때리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 검찰청 폐지안(案)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여기에서 수사만 담당하도록 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는 '공소청'을 설치해 여기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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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입법과 검찰 때리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한 4인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7월 초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며, 검찰 조직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 조직 폐지에는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했다.

야당의 검찰청 폐지안(案)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여기에서 수사만 담당하도록 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는 ‘공소청’을 설치해 여기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온 기관이다. 섣불리 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이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 조직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수사 공백의 장기화와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수사 기관이 바뀐다고 바로 수사가 공정하게 잘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수사 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에 있다. 지금 야당의 검찰 개혁은 논의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오는 9월 초로 예상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에 의한 검찰 때리기의 정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심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사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권한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입법권을 부여받은 야당은 책임 있는 공당(公黨)으로서, 당 대표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입법권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민생을 보살피고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일방적으로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불안해한다.

여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얼마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양당의 정책위 의장은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의 협치(協治)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일과성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민생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제 우리 정치도 변해야 한다. 상대방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부정적 정치를 뛰어넘어 무엇이 국익이고 민생을 위한 일인지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찾아가는 생산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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