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의견 거쳐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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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에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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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객관성 높이는 차원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고 있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서울, 경기, 제주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에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 발표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는 식으로 외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오는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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