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민주당 이상식,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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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또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31억 상당)을 신고했다가 이 역시 다음 날 13점(17억 상당)으로 고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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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또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31억 상당)을 신고했다가 이 역시 다음 날 13점(17억 상당)으로 고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의원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기려 한(증거은닉)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 송치 외 증거은닉에 대한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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