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김유진 기자 2024. 8.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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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속칭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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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속칭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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