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FDI 유치 기여자에게 성과급 지원

강준완 2024. 8. 13.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이나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FDI에 기여하고 자금이 도착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개 사업에 대해 약 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동일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안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이나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FDI에 기여하고 자금이 도착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FDI 도착 건수는 239건, 금액은 약 2억 7000만 달러에 이른다.

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의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해 총 1억 500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개 사업에 대해 약 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성과급 산정은 FDI 도착금액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동일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안된다. 

성과급 신청은 9월 11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는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에 인천시 투자유치과로 접수하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