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감북·초이·감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호진 기자 2024. 8.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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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라 감일동과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일대가 오는 12월 말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감북동은 전체지역이, 감일동과 감이동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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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지역.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라 감일동과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일대가 오는 12월 말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감북동은 전체지역이, 감일동과 감이동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기간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등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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