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부린 학생에 욕설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류희준 기자 2024. 8.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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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8년간 교사로 재직한 A 씨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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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생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던져 다른 학생이 다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8년간 교사로 재직한 A 씨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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