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300만원 벌었다고 노령연금 삭감...올 들어서만 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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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겨 노령연금이 삭감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특정 기준 이상 소득 발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 대상자는 올해 6월 기준 12만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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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겨 노령연금이 삭감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은퇴 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특정 기준 이상 소득 발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 대상자는 올해 6월 기준 12만1명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령연금 삭감액 총 규모도 △2020년 1699억4100만원 △2021년 1724억8600만원 △2022년 1906억2000만원 △2023년 2167억원780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올해 기준 298만9237만원)이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 구간 별로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인 경우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삭감한다.
초과 소득 구간 별 삭감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구간의 대상자가 5만5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총 삭감액은 74억8400만원이었다.
또한 △초과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은 2만 3175명, 총삭감액 127억 6600만원 △200만~300만원 미만 1만 2162명, 150억 7900만원 △300만~400만원 미만 6426명, 138억 9000만원 △400만원 이상은 2만 2996명, 855억 2400만원 등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는 노인의 소득 기회를 늘리기 위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나"라며 "고령사회에 맞춰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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