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부린 학생에 욕설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박철홍 2024. 8.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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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판사는 "18년간 교사로 재직한 A씨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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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던져 다른 학생이 다치자 화가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판사는 "18년간 교사로 재직한 A씨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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