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난민신청 목적 아프리카인 10명 허위 초청한 브로커 구속

홍찬선 기자 2024. 8.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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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인 10명을 한국 업체 방문을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장을 제공해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의에 구속됐다.

13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아프리카 부룬디인 10명에게 상용 목적으로 한국 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해 단기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40대 A씨를 지난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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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의 모습. (사진=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4.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아프리카인 10명을 한국 업체 방문을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장을 제공해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의에 구속됐다.

13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아프리카 부룬디인 10명에게 상용 목적으로 한국 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해 단기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40대 A씨를 지난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 또 한국인 초청자 6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출입국당국은 최근 상용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돼 난민 신청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 초청이 의심되는 초청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허위 초청자 B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전기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로부터 초청 대가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A씨의 배우자 등 부룬디인 10명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에서 난민 지위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인도적 체류 사유가 인정돼 ’인도적 체류허가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취업 및 난민신청이 목적인 아프리카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 및 초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당국은 지난 6월에는 에티오피아인 총 40명을 허위로 초청한 한국인 C(28)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브로커 D(3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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