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벌금 선고되자 부모에 "합의하자" 협박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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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겐 합의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쯤 광주에서 30대 여성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며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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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겐 합의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올해 3월쯤 광주에서 30대 여성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며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으면 뒷일은 감당 안 될거다", "합의를 거절하면 막 나가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피해자의 자녀가 보증 목적으로 맡긴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온라인상에서 돈을 빌린 피해자의 자녀에게 성적욕망,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올해 3월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과도한 벌금이 나왔다며 합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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