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체납징수 벌써 2000억...38세금징수과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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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체납지방세를 약 2000억원 징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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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실적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등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많다.
올해에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실적향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진행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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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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