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김태영 기자 2024. 8.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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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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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목요일 4시간씩 운영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개소하는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과 대면 상담이 이뤄지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은 온라인에서 예약 접수를 하면 된다. 시는 향후 상담수요를 고려해 근무 인력과 운영 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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