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개월간 체납세금 2천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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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말 현재 ▲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으며,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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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천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7월 말 기준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창설한 이래 최대 징수 실적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원을 받아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런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으며,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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