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서 대낮에 이웃주민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김채은 2024. 8.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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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에서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13일 살인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맞은편 집 주민 B(60대·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기 집 앞에서 세차한 것에 항의한 B 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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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에서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13일 살인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맞은편 집 주민 B(60대·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기 집 앞에서 세차한 것에 항의한 B 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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