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이호진 기자 2024. 8.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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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사항을 입증할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한 주민으로, 피해사실확인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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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사항을 입증할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한 주민으로, 피해사실확인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감면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으로, 수수료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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