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15 광복절 폭주 특별단속…“전원 검거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찰이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에 걸쳐 8·15 폭주족 예상 이동로 등 주요장소에 대한 거점 순찰과 단속활동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내 폭주·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활동에 대해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추적수사로 전원 사법처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찰이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광복절에는 연례행사처럼 불법 폭주행위가 일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는 교통외근·교통순찰대·교통범죄수사팀 등 경찰관 396명과 순찰차·오토바이 201대를 총동원된다.
경찰은 폭주족 출현시 이동동선을 추적하고 공조활동을 통해 예상 진행로상 순찰차를 미리 배치, 폭주행위를 차단함과 함께 면밀한 채증활동과 추적수사로 폭주족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 검거와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내 폭주·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활동에 대해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라동 골프장서 숨진 20대, 회식 후 집 반대방향으로 걸어가
- 태풍 '마리아'가 휩쓸고 간 日, 7호 태풍 '암필' 발생…한반도 영향은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2개월 연장…10월까지 구치소 생활
- 北 김정은, 차 또 바꿨나…‘2억7000만원’ 마이바흐 포착
- "첫날부터 수익 보장"…6억5000만 달러 끌어모은 부부, 결국
- KG모빌리티 곽재선 회장 "액티언, 새로운 성장·재도약 발판 될 것"
- “옷에선 소변냄새” 동급생 알몸으로 내쫓은 초3…결국 강제전학
- 양준혁, 56세 아빠 된다…"19세 연하 아내 임신, 쌍둥이 한 명 유산"
- 손담비 "어릴 때 항상 혼자 놀아…아빠에 대한 기억 '0'"
- 알바레스, 아틀레티코로 이적...맨시티, '1200억원+'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