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재의 요구…국무회의 의결

이설 기자 2024. 8.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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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13일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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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 등 지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13일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법안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급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며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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