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뽑는데'성범죄 조회' 건너뛴 세종시교육청…감사 적발

박상혁 기자 2024. 8.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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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수업 지원 교사(보조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성범죄·아동학대·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 보조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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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아동학대·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사진=뉴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수업 지원 교사(보조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성범죄·아동학대·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세종교육청(정책기획과) 학교 교육지원 분야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 보조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보조교사 2명에 대해선 마약·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세종시교육청은 보조 교사들이 임용된 지 12~14일이 지난 후 뒤늦게 범죄경력 조회를 했다. 다행히 채용자 모두에겐 결격 사유가 없었다.

교육청은 '보조교사 정원 배정(지난 1월 17일)이 늦게 확정돼 채용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격 사유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임용 전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세종시교육청에 당부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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