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산정에 지자체도 참여한다

박지윤 기자 2024. 8.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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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생겨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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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 시험 토익‧토플 성적 인정 기간 2→5년 확대
감정평가법‧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와 올해 1월 4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다.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하는 오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오는 20일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생겨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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