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시 지자체도 검토…국토부, 가격공시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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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검토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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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검토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도 의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인 오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시험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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