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동급생 다치게 한 학생에게 폭언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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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업 시간 중 동급생을 다치게 한 학생에게 격분, 위협적 언행을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국공립 중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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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수업 시간 중 동급생을 다치게 한 학생에게 격분, 위협적 언행을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국공립 중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A씨는 광주 모 중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교내 음악실에서 B군에게 폭언·욕설과 함께 책상을 던질 듯 위협,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수업 시간 도중 B군이 물에 젖은 휴지를 던져 다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한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씨는 다른 학생·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없고' 등의 욕설 섞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의 언행은 명백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학생·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흥분해 심한 욕설을 해 B군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18년간 국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한 점, B군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B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이와 직업,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공익적 효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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