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대통령에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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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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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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