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한 늘었다

강재웅 2024. 8.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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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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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7일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늘어난다.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1982년 제도 이후 기한 변경이 없었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취임 이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견고한 성장사다리 필요성을 강조해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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