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회도 없이 채용"…세종교육청, 보조교사 임용 허점 노출

곽우석 기자 2024. 8.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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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이 보조 교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를 소홀히 해 인사관리에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세종교육청의 학교교육지원분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는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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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이 보조 교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를 소홀히 해 인사관리에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세종교육청의 학교교육지원분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는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청은 채용 후 뒤늦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고, 채용 후 15일을 경과해서야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력 조회한 시기는 임용된 교사들이 이미 수업 지원을 신청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된 이후였다. 채용된 교사들 모두 특별한 범죄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칫 학생들이 성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복지법 역시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교육지원센터는 올해 수업지원교사에 대한 정원 배정이 지난 1월 17일 확정돼 채용계획을 포함한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면서 "3차 채용 재공고를 거쳐 최종 채용이 완료된 시점은 2월 28일로, 임용 전 수업지원교사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는 세종교육청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 측은 "앞으로 수업지원교사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임용 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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