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 마련…"현장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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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3일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조달청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지연 방지 및 운영의 투명·책임성 강화를 위한 서식표준화, 심의결과 공개 등 운영절차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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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13일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조달청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지연 방지 및 운영의 투명·책임성 강화를 위한 서식표준화, 심의결과 공개 등 운영절차를 정비했다.
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운영'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초보 조달기업에게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전반에 걸친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규제를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라며 "기업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서 겪는 애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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