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추월 안 하지?”… 순찰차 뒤만 쫓던 수상한 운전자, 알고보니 무면허

최혜승 기자 2024. 8.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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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자료사진. /뉴스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 뒤를 따라다니다 결국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를 살피던 중 뒤에 오던 차를 발견했다. 이 차량은 순찰차를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순찰차를 추월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따라왔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기동순찰대가 차량 번호를 조회했고, 차량 소유주가 2022년 술에 취한 상태도 전동킥보드를 몰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대조했고 A씨가 무면허로 운전 중임을 확인했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 주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은 경찰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으면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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