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운동장 시민 개방 위해 주민 의견 수렴

2024. 8.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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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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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장·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여가활동 시설 확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5가지 학교시설 개방 예외 사유 외에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측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꼭 필요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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