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피터팬증후군 막는다"…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

이정후 기자 2024. 8.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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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가 이달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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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기업에 적용
대기업 계열사·중견기업 후 재차 중소기업은 제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4 상반기 결산 우문현답 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7.22/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가 이달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1982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년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후속절차로 이달 21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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