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기 쳤다간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대폭 강화

허란 2024. 8.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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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에 편입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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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2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건에 대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해 '특별 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에 대해서만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했다. 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이 권고 사항으로 변경됐다.

양형위는 또한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불이행이나 피해자의 단기 고수익 추구를 양형 특별감경사유에서 제외했다. 대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 가담을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공탁만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판단하도록 했다.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됐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에 편입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오는 9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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