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잠 많아서"…근무지 수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8.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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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을 잤다면서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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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늦잠을 잤다면서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희숙 판사는 "사회복무도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복무이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복무이탈의 경위, 이탈 일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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