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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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섯번째로 단행하는 특별사면 대상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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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섯번째로 단행하는 특별사면 대상자들이다.
해당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 대상자로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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