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두르며 유튜브 생중계한 40대男...시청자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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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도검을 휘두른 40대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길이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인 일본도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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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고거래 앱 통해 2점 구입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녕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112에 신고해 적발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 창녕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하고 도검 2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길이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인 일본도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2018년 중고거래 앱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cm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참변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갱신 의무가 없는 일본도 허가 및 관리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지 허가된 도검은 8만2641정으로,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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