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걸고 마약 배달...6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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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베트남에서 마약을 속옷 등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베트남 마약조직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과 케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등을 몰래 들여오거나 구매·판매·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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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베트남 마약조직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과 케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등을 몰래 들여오거나 구매·판매·투약한 혐의다.
유형별로는 밀수사범이 6명(구속 4명), 판매사범이 28명(구속 20명), 매수·투약사범이 52명(구속 10명)이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필로폰 1.9㎏, 대마 2.3㎏,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또 마약자금 2304만원과 범죄수익금 1544만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필로폰 1.9㎏은 6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압수된 전체 마약은 유통가격으로 9억원이다.
조직원들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처음 맡다가, 마약 조직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밀수책으로 승격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밀수는 총책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으로 출국해 마약을 받은 뒤 이를 속옷과 복대 등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마약의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반입된 마약은 총책의 텔레그램 지시하에 각 유통책에게 전달됐다.
총책과 유통책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주고받는 대신 도매상과 소매상처럼 총책이 마약을 납품하면 유통책들이 이를 각자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한 유통책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마약을 배송받아 이를 인근 단란주점 등에 유통했고, 또 다른 유통책은 전국 각지의 CCTV 없는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 사회 초년생이거나 채무자로,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충성맹세 영상에는 주로 “나는 ○○님(텔레그램명)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갖고 도망치면 가족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마약상선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적등본, 범죄경력자료 등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를 역추적해 올해 7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사범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내 밀수 및 중간 판매 사범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옮긴 범죄수익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추적팀을 동원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는 대부분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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