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8.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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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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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사면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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