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유영규 기자 2024. 8. 13. 10:39
▲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속칭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 총리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즉,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 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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