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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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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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면할 때부터 복권을 예고된 것 아니겠냐"고 밝히는 등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복권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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