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친구 다치게 한 중학생에 욕설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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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에게 욕설을 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10대 학생에게 심각한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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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교에서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에게 욕설을 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10대 학생에게 심각한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학생이 수업 중 다른 학생에게 물휴지를 던져 눈을 다치게 한 것을 알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생의 잘못에 대해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사건 경위를 참작해도 피고인의 언행은 명백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아동, 보호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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