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76개 마을에 송이·능이버섯 무상 양여

김진호 기자 2024. 8.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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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할지역 내 5개 시·군(경북 영주·봉화·예천·안동·문경) 76개 마을에 송이·능이버섯류 4522㎏을 무상 양여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능이버섯으로 인해 산촌 주민 소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촌 주민들과 함께하는 국유림 관리 등 민·관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국유림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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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보호활동 참여 마을 대상
채취 기간 8월 28일~10월 31일
송이버섯 (사진=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할지역 내 5개 시·군(경북 영주·봉화·예천·안동·문경) 76개 마을에 송이·능이버섯류 4522㎏을 무상 양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국유림 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마을로, 양여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송이버섯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있으면 해당 임산물 가격의 10%를 국가에 납부하고 채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북 북부권은 우리나라 최대 송이·능이버섯 생산지로 산촌 지역 주민들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송이·능이버섯을 활용한 지역 축제(봉화송이축제 등)도 활성화돼 있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버섯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이버섯 (사진=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양여 허가받은 주민들의 안정된 버섯류 채취를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가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나 관할 기관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능이버섯으로 인해 산촌 주민 소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촌 주민들과 함께하는 국유림 관리 등 민·관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국유림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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