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25만 원법엔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번 정부 20·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커 21대 국회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법'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 위협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5만 원법엔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모두 '경제를 망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를 쌓기 위한 '탄핵 술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권에는 두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와이 멸종위기종 연쇄 습격 사건…한국 어부, 용의선상에 오르다 | 한국일보
- '19살 차' 양준혁 부부, 임신 발표..."쌍둥이 중 한 명은 유산" | 한국일보
- 인천서 회식 후 실종된 20대…골프장서 숨진 채 발견 | 한국일보
- 설수진 "15kg 감량, 미스코리아 당시 몸무게 유지 중"...근황 공개 | 한국일보
- '노출방송 BJ' 만난 방시혁·음주운전 일 키운 BTS 슈가...하이브 주주들 '격분' | 한국일보
- 도경완, 건강 적신호 고백…"골수염 수술 5번" | 한국일보
- '아듀 파리'와 함께 시작된 '안세영의 시간'… 특별대우인가 vs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제한인
- '36주 낙태' 논란 유튜버, 수술 의사 입건… 경찰 "영상 조작은 없다" | 한국일보
- 건국절 논란에 쪼개진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후폭풍 | 한국일보
- '56세' 양준혁, 19살 연하 아내 임신 발표? "아들 낳으면..."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