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평창군의원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이덕화 기자 2024. 8.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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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평창군의원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3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능나눔'의 정의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다.

조례안을 발의할 박춘희 의원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개인 또는 일부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이 체계적인 기부문화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자발적으로 재능 나눔에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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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기부로 공동체 발전"
박춘희 평창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박춘희 평창군의원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3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능나눔'의 정의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다. 유형은 법률, 의료,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 등이다.

활성화 사업으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확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재능나눔 홍보와 연계 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비영리 법인 등에 사업 위탁과 재능 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박춘희 의원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개인 또는 일부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이 체계적인 기부문화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자발적으로 재능 나눔에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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