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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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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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총 19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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