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불법제공 안해… 정상 위수탁"

강한빛 기자 2024. 8.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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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에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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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에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반박했다. 암호화를 거쳐 전달했기에 부정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고객 동의와 국외 이전 동의를 받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과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해 온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며 "이는 최근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했다"며 "이에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가 속한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카카오페이 주가는 오전 10시15분 기준 전일 대비 1750원(7.01%) 떨어진 2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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